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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가벼운 교통사고 환자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의무와 책임

by 하키라 2024. 10. 10.

경상환자의 변경된 자동차 보험에 대해

 

자동차 사고는 상해를 입히게 되면,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병원에 누워버리는 환자들인데요. 하도 예전에는 나이롱환자들이 많아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변경된 보험제도로 가벼운 교통사고 환자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이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1. 변경된 경상환자 대상 자동차 보험

 

 -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 보험 등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가입자들이 바로 변경된 제도를 숙지하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사고를 겪게 되면 보험사 직원들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일 텐데요.

 

 - 경상환자 즉, 가벼운 교통사고 환자인 상해등급 12~14등급(염좌나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고 진단서를 끊은 환자들에 대한 보험제도가 작년에 변경이 되었지만,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해 봅니다.

 

① 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 이는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등급을 받은 경상환자들에 대한 변경된 제도로 환자는 사고일로부터 4주를 초과하는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근거해서 치료비가 인정되게 제도가 변경이 되었답니다.

 

 - 이는 4주까지는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치료를 보장해 주지만, 4주가 넘어가게 되면 진단서 제출이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해서 4주가 경과한 후에도 치료를 요하는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해 주는 진단서를 사고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 예전에는 나이롱환자가 많았던 것이 진단서와 같은 입증자료 제출 없이 무기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이번 변경된 자동차보험에서는 상해등급 12~14등급 환자들은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 상 치료기간에 따라 치료가 가능하게 변경이 된 것입니다.

 

 - 그렇다면 4주 경과 후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손해 없이 보상을 받게 되는지 예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치료비 인정

 - 치료비를 인정받게 되는 시점은 진단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단, 추후 진단서 제출 시 진단서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치료비를 인정 받게 된다고 하네요.

 -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고일부터 4주(28일)이 종료되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지난 4주간의 치료비를 보상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 여기서 추가로 더 진료를 받으려고 할 때는 추가 진단서를 제출한 날 부터 추가 치료 종료일까지 치료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진료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4주 종료와 동시에 바로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②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 이 내용은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등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치료를 받는 경우 대인Ⅰ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 즉, 대인Ⅰ 한도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본인부담 치료비로 본인의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 예전에는 경상환자의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었는데, 이제는 치료비를 본인과실 부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 대인Ⅰ 치료비 한도

구분 12급 13급 14급
금액 120만원 80만원 50만원

 

 - 적용대상

  • 차량운전자 중 본인 과실이 존재하는 경상환자의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 차량운전자란,

 -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상, 과실 있는 차량 운전자 및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이륜차, 자전거, 경운기 운전자, 보행자는 차량운전자 등이 아니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본인부담 치료비 외에 지급받을 합의금이 있는 경우

  • 지급받을 합의금에서 본인부담 치료비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이런 경우는 금액 상계 계약서를 상대방 보험사와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 자손·자상 보험금 청구 대행

  • 상대방 보험사에서 우선 지급한 본인부담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하여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답니다. 이런 경우는 자손·자상 보험금 청구 서류를 작성한 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가입하신 본인 보험사에 본인부담 치료비를 청구하게 된답니다.

2. 마치며

 

이상으로 변경된 자동차 보험 중에 가벼운 교통사고 환자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게 그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교통사고는 생기지 않아야 되는 사건 중에 하나이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혹, 교통사고로 가벼운 상해등급을 받게 된 차량운전자가 된다면 변경된 제도에 대해 가입한 상해보험 회사에 상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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