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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2

계속도로점용료와 도로점용료의 차이점과 실제 납부자 알아보기 공공도로를 사용하게 되면 도로관리청에 내야 하는 사용료가 있는데 이를 도로점용료, 계속도로점용료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계속도로점용료와 도로점용료와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모든 건물을 짓게 되면 다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계속도로 점용료와 도로점용료의 정의 - 계속도로점용료는 상가주차장에 차가 진입할 때에 인도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인도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계속도로점용료라고 하네요. - 계속도로점용료는 상가건물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주택에 대해서는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이기에 전액 면제가 되는 것이라 부과가 되지 않지만,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상가 부분에 해당되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도로점용.. 2023. 8. 11.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기준 등 알아보기 인구가 10만 명 이상의 도시지역 같은 곳에서는 건물을 짓게 되면, 주변의 교통 혼잡을 야기시킨다고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부담금을 걷어 갑니다. 이에 어떤 조건의 건물이 부과대상이 되는지 부담금 산정기준은 어찌 나오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통유발부담금 정의 -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물의 소유자에게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비부과대상 ① 부과대상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답니다. 이 부담금은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지역에 있는 시설물로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 202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