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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기준 등 알아보기

by 하키라 2023. 8. 1.

인구가 10만 명 이상의 도시지역 같은 곳에서는 건물을 짓게 되면, 주변의 교통 혼잡을 야기시킨다고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부담금을 걷어 갑니다. 이에 어떤 조건의 건물이 부과대상이 되는지 부담금 산정기준은 어찌 나오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1. 교통유발부담금 정의

 

 -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물의 소유자에게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비부과대상

 

① 부과대상

  •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답니다.
  • 이 부담금은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지역에 있는 시설물로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약 302평)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되는 것인데요. 이 면적은 연면적 302평짜리로 꼬마빌딩을 제외하면 대부분 포함될 것 같네요.
  • 단, 시설물이 주택단지에 위치한 건물로서 도로(주택단지 도로는 제외) 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건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000㎡(약 907평) 이상인 경우에 부담금이 부과된답니다.

② 비부과대상

 

 -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로 해당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건물들입니다.

  •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은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설물들.

 - 주거용 건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국정부기관이나 단체, 국내 공공단체 등만 비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니 결론적으로는 주거용 빼고는 다 기준 면적이 넘어가면 부과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3. 부담금 산정기준

 

 - 부담금 산정은 아래 산식에 의해 계산되는데요. 주거지와 짬뽕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은 주거지에 해당되는 면적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교통유발계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찾아보시면 계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도시의 인구 규모에 따라 계수의 차이가 있고, 업종별로도 계수의 편차가 크게 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별표 4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 단위부담금액의 확인은 별표 3을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4.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 시장 등이 아래에 해당하는 건물들의 소유주에게는 부담금을 경감해 줄 수 있답니다.

  • 건물의 소유주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건물의 소유주나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미납 시 제재

 

 -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2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고, 체납된 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 이 기간이 지나도 내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답니다.

6. 마치며

 

이상과 같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부과대상과 금액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결국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건물들에 대해서 교통 혼잡에 대한 과태료 비슷한 벌금을 부과하는 형태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벌금이라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 곳에서 장사를 해야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이러한 이치를 그대로 적용하여 나라에서 자릿세 뜯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부담금을 걷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개인적으로 마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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