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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절차 알아보기

by 하키라 2023. 8. 2.

요즘 빌라 전세사기를 겪고 있는 서민들은 전세에 대해 상당한 과민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정부에서 하는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인데요. 이에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과 임대절차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장기전세임대주택

1. 장기전세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

 

 -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 일반공급 입주자격 요건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① 전용면적 85㎡(약 26평) 이하 입주 요건 - 아파트 기준 약 34평 전후일 듯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에 따른다고 하는데, 이는 60㎡ 초과 국민임대주택 기준으로 본다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에게 공급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② 전용면적 85㎡(약 26평) 초과 입주 요건 - 아파트 기준 약 34평 초과일 듯

  •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을 따른다고 함
  • 소득요건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함.
  • 전용면적 85㎡(약 26평) 초과 요건은 결국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소득요건에 좌우된다고 봐야 할 듯하네요

 - 자세한 입주자격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여기를 ☞ 클릭하세요

 

③ 입주자 선정 조건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 금액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상기와 같은 조건을 심사해서 입주자를 뽑는다고 하네요. 경쟁이 심해지면 아무래도 위에 3가지 청약저축,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이 당락을 좌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2.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

 

 - 위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조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해진 우선공급대상자 및 입주자선정을 위한 가점, 감점기준에 따라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즉 자기들의 그 때 그때의 이슈에 해당되는 세입자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입주시키겠다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3. 임대절차 확인

 

 - 장기전세주택은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되는 것인데요.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절차 순서 (LH 청약센터 - 분양, 임대가이드 - 임대주택 - 장기전세 클릭 하면 확인 가능)

  • 입주신청(현장, 인터넷) : 입주자 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함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인터넷 접수자에 함함) : 인터넷 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됨 (현장방문은 현장에서 다 판가름 나나 봅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인터넷 접수자에 함함) : 인터넷 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를 접수함
  • 소득 / 자산 조사(사회보정정보망) : 신청자(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소득 / 자산 조사(개별 통보) :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하여 소득·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함
  • 소명접수 및 심사 : 소득·자산의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그리고 당첨자를 발표하게 됨

4. 마치며

 

이상에서 보았듯이 장기전세 주택의 공급방식은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한 종류인데요.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들 보다 임대되는 주택들의 공간이 훨씬 넓은 것들로 세대 구성원이 많은 가족들에게 한 껏 좋은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대 구성원 중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에 잦은 이사 없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구성원이 많은 분들은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과 임대절차 등을 숙지하시고 공고가 나온다면 신청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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