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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by 하키라 2023. 7. 30.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농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도심에서와의 차이점이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허가를 받으려는 절차는 모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농지의 취득이라 일반적인 도시에서의 허가와는 다른 것이 있는데 알아보도록 하죠.  

 

토지거래허가구역

1. 토지거래허가제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내용을 보면 "토지거래허가제"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부장관이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농지 매매

 

 - 취득하려는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 원래 농지를 얻으려면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농지를 매입하게 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만 좀 다른 절차가 되는 것입니다.

 

 - 대신 내야 하는 서류는 농취증 받으려고 제출하는 서류와 같은 것이지만요. 매매허가를 받는 것이니 농취증까지 받으라고 하지 않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매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매매]  글을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 여기서 내야 하는 서류 즉, 농지가 허가구역 내에 있을 경우에는 허가신청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와 더불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3. 마치며

 

요즘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매매거래가 다른 일반 지역에서의 매매와 다른 점은 특별히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은 것이 일반지역에서도 요즘은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를 꼭 작성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입을 하는 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자세하게 적게 되어 있어서 꼭 매수자 분에게 실거래 신고 시에 문의를 하게 되니까요.

 

단지, 세심하게 심사하거나 그러지 않은 것 뿐인 듯합니다. 농지의 경우에는 매매가격이 개별공시지가와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면 부동산원에서 1~2달 안에 바로 확인이 들어오는 것만 빼면요. 

 

결론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농지 매매 역시도 별반 다른 절차는 없지만, 요즘 거래를 해보면 일반지역에서의 농지 매매도 꽤 까다로우니 사전에 바로바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을 먹는 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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