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정부에서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주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을 주거급여라고 하는데요. 어떤 소득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서비스 내용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주거급여란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해주는 것을 주거급여라 하여 이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2. 주거급여 지원대상
- 선정기준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 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답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49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해 주고 있답니다. 그 대상 역시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이 틀리는 경우에 인정하지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지급대상이 됨.
3. 주거급여 지원내용
- 기본적으로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① 임차가구 지원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급함
- 1인가구: 서울(330,000원), 경기,인천(255,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203,000원), 그 외 지역(164,000원)
- 2인가구: 서울(370,000원), 경기,인천(285,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226,000원), 그 외 지역(185,000원)
- 3인가구: 서울(441,000원), 경기,인천(341,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270,000원), 그 외 지역(220,000원)
- 4인가구: 서울(510,000원), 경기,인천(394,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313,000원), 그 외 지역(256,000원)
- 5인가구: 서울(528,000원), 경기,인천(407,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323,000원), 그 외 지역(264,000원)
- 6인가구: 서울(626,000원), 경기,인천(482,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382,000원), 그 외 지역(313,000원)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 여기서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② 자가가구 지원
-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당연히 없게 됩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457만 원), 수선주기(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849만 원), 수선주기(5년), 수선예시 (오 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1,241만 원), 수선주기(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여기서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인 경우(제주도 본섬 제외)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4.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함.
- 주거급여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므로 복지로에 접속하셔서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복지급여신청에 저소득층에서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을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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