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둘 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를 하게 되면,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임에는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종류의 문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 문서들을 만들어 놓은 목적과 그 내용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은 건물에 대한 기본 정보를 기록, 저장한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의 모든 건물에 대해 갱신하여 발급해주는 서류입니다.
-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토지 및 건축물의 위치와 면적
- 건축물의 구조, 주용도, 층수 등 기본적인 스펙
- 건축물의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 건물의 시설물(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 건물의 사용승인 여부와 사용자
- 건물을 신축, 변경, 철거한 사항 등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고 건축물의 존재 여부, 위반여부, 사용 용도,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 다만, 건축물대장의 주요 기능은 건물에 대한 스펙이나 변경 사항을 확실히 기재해 놓는 것이 임무인지라 소유주의 변동은 등기부등본 보다 늦게 기재될 수도 있는 문서라 건축물대장의 소유주와 등기부등본의 소유주가 다르다면, 그것은 무조건 등기부등본의 소유주가 맞는 것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2.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그 외의 물권과 같은 정보들을 기록해 놓는 문서로서, 이는 등기소와 같은 곳에서 관리하며,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자와 부동산의 권리, 등기사항 변경 등을 처리하고 저장해 놓는 문서입니다.
- 등기부등본의 주요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요.
-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갑구)
- 부동산의 면적과 위치
-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나 부담(저당권, 가압류 등) (을구)
- 등기사항 변경 이력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시 소유자와 권리 상태를 확인하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정확한 소유권과 다른 채무사항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 단, 우리나라의 오랜 일제강점기로 인해 등기부등본에 대한 신뢰성은 정부에서도 100% 믿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그냥 믿어야 하는 문서 이렇게 정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는 토지나 건물들은 정확하게 하려면, 매도자의 그전 매도자까지 확인이 가능해야 법원에서도 믿어주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3. 요약
-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문서로서 건축물의 위치, 구조, 사용승인 여부 등을 기재하고,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와 권리 상태를 확인하는 문서로서 소유자 정보와 등기사항 변경 이력을 기재하는 문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둘 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특성과 용도를 확인하는 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소유권과 권리를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 즉, 위에서 언급했듯이 건축물대장의 소유주와 등기부등본의 소유주가 다르다면 등기부등본의 소유주가 정확한 것이고, 등기부등본의 건축물 내용과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다르다면 이것은 거꾸로 무조건 건축물대장이 맞는 형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교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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