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는 부담금을 말하는데요. 결국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세금형식으로 떼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과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내게 되는데요. 보겠습니다.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위의 부과대상 내용이 6가지로 분류 되었지만, 결국은 농지였던 토지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전용하려는 것은 모두 농어촌 공사에 부담금을 내고 개발하라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 그냥 농사를 안 짓고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최대 평당 165,000원 정도씩 내고 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목이 대지나 공장용지 등으로 나중에 준공 나면 바뀌게 됩니다.
2.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
- 농지보전부담금은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100으로 하되, 농업진흥구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부과기준일은 아래의 구분에 따르게 됩니다.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 허가를 신청한 날
-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 농지법시 행령으로 정하는 날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 농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 신고를 접수한 날
- 위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 당 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농지보전부담금의 ㎡ 당 금액으로 함. (이것이 최대 평당 165,000원 이네요)
- 농업진흥지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림지 중에 제일 개발이 어려운 땅을 말합니다. 거의 농사만 지어라 하는 수준의 토지가 농업진흥지역 토지이고, 가격도 주변 다른 지역 토지들보다 저렴한 땅이라고 알면 될 것입니다.
3.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
- 상기와 같은 절차로 농지를 전용하는 허가를 냈다면, 관계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당 농지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야 하고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에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게 하거나 아래의 사항을 결정해야 한답니다.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감면비율
- 그 밖에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 상기와 같은 결정을 해서 징수 통보를 하면 이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받아서 납입을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4. 마치며
이상과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은 사실상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대가로 나라에서 걷어 가는 세금형식이라고 했듯이 개인적으로는 뭐 특별히 남아 있는 농지들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농부들을 위해 주는 직불금과 같은 혜택이 조금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까 생각합니다. 물론,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복구하는 비용이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주거나 보조금을 주는 것도 이런 자금에서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요.
하여간 농지를 전용하여 건물을 짓는다든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하는 건축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논, 밭, 임야 등의 경우에는 모두 전용비 즉, 농지보전부담금이라는 자금을 납부해야 허가가 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임야는 산지전용부담금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목이 대지인데 거기를 밭으로 쓰고 있다고 해서 개발할 때 전용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목이 대지로 바뀌어 있는 것은 이미 전용비를 낸 땅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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