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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의 유형 알아보기

by 하키라 2023. 7. 14.

개발제한구역은 흔히 어떤 개발도 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개발제한 구역이라도 건축 허가나 신고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위반행위는 어떤 유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1. 개발제한구역 허가 또는 신고 대상

 

 -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예외라는 것이 있어 해당 관청에서 내어주는 그 예외에 대한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에 대해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①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허가 대상

  •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 도로, 철도 등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면 입지가 곤란하게 되어 그 지역에서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
  •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 새로 건축하여 이전
  • 상기에 건축되는 건축물 또는 존속 중인 건축물 중의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②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신고 대상

 

 -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축·개축 및 대수선

  •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약 30평) 이하인 경우
  • 증축·개축 및 대수선 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약 25평) 이하인 경우

 - 농림수산업용 건축물(관리용 건축물은 제외됨) 또는 공작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축·개축 및 대수선

  • 증축·개축 및 대수선 되는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약 15평) 이하인 경우
  • 축사, 동물 사육장, 작물 재배사, 퇴비사(발효퇴비장 포함) 및 온실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200㎡(약 60평) 미만인 경우
  • 창고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약 30평) 미만인 경우

 - 주말 농원사업 중 주말영농을 위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이용객이 50명 이상인 주말농원 사업에 이용되는 10㎡(약 3평) 초과 20㎡(약 6평)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단, 주말농원을 운영하지 않을 시에는 지체 없이 철거, 원상복구 해야 함.

 

 -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생산품의 보관을 위한 임시 가설 천막의 설치

 

 - 지반의 붕괴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축대·옹벽·사방시설 등의 설치

 

 - 허가받아 설치한 건축물(주택 제외)에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 주택 대지 안에서의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상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함)

 

2. 위반행위의 유형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위반행위 유형은 상기 1번의 허가나 신고 대상 유형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대수선 하거나 용도변경 등을 하게 되면, 모두 위반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 즉 상기 내용들을 확인해 보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반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3. 마치며

 

이상에서 보았듯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 대수선 행위 등은 거의 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들이고, 신고만 하면 되는 것들은 생활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가까운 예로 김포의 컴팩트 시티로 지정이 된 지역들은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 되는 것이라 위의 사항들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고치거나 변경하거나 했던 것들 까지도 개발제한구역이 되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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