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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농지 이용과 농지에 대한 지원 알아보기

by 하키라 2023. 7. 15.

농지는 원칙대로라면 농지의 소유자만이 경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개인 별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여건이 힘들게 되면, 위탁을 주던 매매를 하던 해야 합니다. 이런 농지를 이용하는 방법과 농지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귀농한 농업인

1. 농지의 이용

 

 - 농지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농지의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① 자경

  • 농업인이 자기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또한, 농업법인이 자기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개인이나 법인회사가 자기 소유의 땅에 농사를 짓는 것을 자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② 위탁경영

  •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경영하는 농업경영

 - 이 경우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전부를 위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면 인정이 되는 방법 (군대 징집, 3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질병이나 취학 등의  경우들) 이 있는데 이는 일반 소유주는 가능하지 못한 방법이 될 것 같고요.

 

 - 반면, 농지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농지 소유주가 주요농작업의 1/3 이상 경작하거나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일반적인 소유주 분들이 좀 힘든 부분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 단, 이것은 개인에게만 허용되고 법인은 허용이 안 되는 방법 입니다. 

 

 - 이 경우는 모두 자신이 자경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③ 임대차

  • 농지의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농지를 사용, 수익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즉, 임차인이 이에 대한 결과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이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주는 자경을 하는 것이 아니게 되므로 본인이 혹시 나중에 농지를 매매할 때에 사업용 토지가 아니고 비사업용 토지로 사업용보다 많은 양도세를 내게 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됩니다. 물론 농지 값이 많이 오르면 좋겠지만요.

 

④ 사용대차

  • 농지의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농지를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농지를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이 경우는 임대차의 경우와 다른 것은 공짜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 이외에는 없는 약정이고요.

 

 - 임대차와 사용대차도 역시도 다른 웬만한 것들은 정부나 정부기관이 관여된 경우 임대차를 놓는 경우인데, 이 이외에 개개인들의 경우는 상속, 담보제공으로 취득 등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위탁경영을 전부 위탁하는 경우와 동일한 경우들도 해당됩니다.

 

⑤ 대리경작

  • 유휴농지에 대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

 - 대리경작은 놀고 있는 땅을 정부에서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을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농지에 대한 지원

 

① 맞춤형 농지지원

 

 -  맞춤형 농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전업농 육성대상자, 전업 농업인, 농업법인, 영농 복귀자 등을 말합니다.

 

 - 지원 내용

  • 농지매매 : 비농업인, 직업전환, 은퇴한 영농인 등의 농지를 한국농어촌 공사가 매입하여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
  • 농지 임차임대 :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한국농어촌 공사가 임차하여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 임대
  • 농지교환분합 :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상호 간에 논 또는 밭을 교환 또는 분리·합병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
  • 공공임대용농지매입 : 한국농어촌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여 2030 세대 등 젊은 농업인 등에 장기임대
  • 선임대 후매도 : 청년농이 희망 농지를 최대 30년간 장기 임차하여 경작하고 토지 매매대금이 완납되면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

②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 농업인은 일정한 경우 농지를 장기임대하고 환매권을 보장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지원자격 : 재해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 4천만 원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
  • 지원내용 : 매입농지 해당 농가에 장기임대(7~10년)하고, 환매권을 보장

 - 여기서의 환매권이란 나중에 다시 그 농지를 해당 농가가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3. 마치며

이상에서 보았듯이 농지를 경작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장사하다가 돈 받고 넘기는 그런 식의 경영은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경작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경영을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인 듯합니다.

 

농지에 대한 지원도 도시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은 없는 듯하지만,  일단 별반 큰돈 없이도 기회는 주는 상황인 것 같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 도전은 해봄직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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