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임대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지원을 통해 서울시 안에서의 청년 주거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는 것인데, 이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와 지원내용 등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1.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이 소진 되면 접수가 불가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빠른 신청 하세요.
① 지원대상자 및 신청자격
-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의 신규 입주예정자 중 소득 및 자산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신청자격이 됨.
②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 청년 :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353,884원)
-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 가구 : 6,006,451원 / 3인 가구 : 8,061,838원)
- 재산 기준
- 청년 : 2억 9,9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3억 6,100만원 이하
-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2. 지원 내용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 4,500만 원, 신혼부부 최대 - 6,000만 원까지 지원해 줌)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보증금의 50%(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최대 - 4,500만 원 지원해 줌)
3. 신청 절차
- 이 지원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한 듯합니다. 그러니 계약 후에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은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신청 장소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4. 신청시 흐름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 함 |
↓ ↓ ↓
임대보증금 지원 방문 신청 (임차인이 SH에 신청) |
↓ ↓ ↓
SH에서 소득과 자산을 심사 함 |
↓ ↓ ↓
문제가 없다면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약정서를 체결 합니다. (임대인, 임차임, SH 모두 모여서) |
↓ ↓ ↓
SH가 임대인 계좌로 지원금액을 입금함으로 절차는 끝납니다. |
※ 신청 접수시 꼭 최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예정) 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마치며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주거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실제로 요즘 같이 금리가 올라 이자부담을 크게 체감하는 시기에는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빨리 소진되기 전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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