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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국민주택채권 등 소유권 이전등기 시 은행에서 준비할 서류들

by 하키라 2023. 7. 26.

부동산을 매매하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은행에서도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는 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은행에서 처리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등 이전등기 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유권 이전등기 시 은행에서 준비할 서류

 

①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주민센터 세무과에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아와서 은행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지불하면 취득세영수필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물론, 법무사에 의뢰를 해 놓으면 수수료 받고 대신 다 해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②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매입을 하게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 원으로 한답니다. 단지 1만 원 미만의 단수가 생길 경우에는 그 단수가 5천 원 이상 1만 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 원으로 하고, 단수가 5천 원 미만이 나오는 경우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답니다.
  • 그리고 대부분은 채권매입을 그 자리에서 즉시 매도를 은행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은행들은 자신들의 일정 할인료만 내라고 하고 은행자신들이 매입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 예를 들어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매입금액을 계산해 보면,

서울에서 5억짜리 단독주택을 매입했는데, 시가표준액이 4억 이라고 하면 건물형태는 주택이고, 시가표준액은 4억으로 서울이기에 시가표준액의 26/1,000으로 매입을 하게 되는데요.

4억원 × 26/1,000 = 10,400,000 원이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이 됩니다.

이를 은행에 그 날의 할인율에 따라 매입 해달라고 하면, (거의 다가 매입을 해달라고 하지요.) 그 날의 할인율이 10%라고 한다면 

10,400,000원 × 10% = 1,040,000원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사람이 내면 채권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③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의 구입

  •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 단, 주택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에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 인지세는 과세하는 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여서 납부하면 됩니다.(우표같이 생긴 것 붙인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 이런 수입인지는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답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수입인지 금액은 계약서 기재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붙이게 하였는데, 나중에 확인들 해보세요.

④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한마디로 등기신청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등기를 하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수입증지는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구입하면 되는데, 보통은 등기소에서 구매하는 것 같고요. 이를 붙여야 등기신청 수수료를 낸 것이 되는 것입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건당 대법원 수입증지 가격은 아래와 같은데요.

  • 서면방문 신청 : 15,000원
  • 전자표준양식신청(인터넷 양식으로 작성한 후 등기소 방문신청) : 13,000원
  • 전자신청 : 10,000원

2. 마치며

 

상기와 같이 부동산을 매입하시는 분들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데 있어 많은 서류들이 필요한 것이지만, 거의 모든 분들이 법무사에 그냥 의뢰를 하시는 편이라 서류상으로만 각 항목마다 가격이 쓰여 있는 것을 보고 돈만 입금시키는 형식으로 마무리를 하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다 판다는 것도 모르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부동산을 구입하고, 매도할 때 어차피 법무사에 수고비를 주고 의뢰를 하기는 하지만, 어떤 서류들이 오고 가는지는 기본적으로 아시고 계시는 것이 혹여 나중에라도 쓸모가 있지 않을까 해서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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