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구역들은 어떻게 허가가 나고, 불허가가 나는지 그 지역의 부동산 매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토지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토지거래계약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 상기와 같이 3가지 법령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데요. 대부분은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를 것 같으면 마지막 3번째 항목으로 서울 지역 등을 웬만하면 다 묶어 놓는 형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 묶어 놓은 것을 푸는 것은 하세월 걸리는 것이 보통의 일이 되겠지요.
2.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허가구역 토지를 거래하기 위한 첨부 서류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토지이용계획서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 상기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가 나오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3. 토지거래계약의 불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이 허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자신이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시설(복지시설, 편익시설)로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 설치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
-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 임업, 어업인 등이 농업, 임업, 어업 등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
- 공익사업 등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
-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그 용도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
- 도시·군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않는 경우
- 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기의 허가를 내주지 않는 조건들은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서울의 강남에 집을 매매하기 위한 흔히 벌어지는 상황들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게 됩니다.
즉,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만 문제없이 작성이 된다면 서울 등 도시지역에 아직 묶여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일반 계약과 나머지는 특별히 다를 것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4. 위반 시에 처벌 규정
-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위에서 보았듯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과열된 부동산 가격을 멈추게 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만들어 놓은 법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살 만한 돈을 어디서 구해 오는지 밝혀야 하는 데, 이것이 매수를 하는 사람들로서는 세금문제 등 큰 난관으로 봉착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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