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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아파트 이사 시 중개 보수 부담자와 임차인의 환급 비용

by 하키라 2023. 6. 21.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임차로 거주하다가 이사를 가게 되면 계약기간의 만기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에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 발생되는 비용들은 무엇이며, 회수하는 비용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부담자

1. 이사 가기 위한 절차

 - 일반적으로 이사를 잘 안가시던 분들은 이사 가는 절차에 대해서도 문의를 간혹 하시는데요. 절차의 순서가 잘못되면 어떤 경우는 이사 가는 날이 서로 문제가 생겨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이사 가기 위한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 집 주인에게 집을 내놓을 것이라고 통보를 합니다.(반대의 경우는 집주인이 집 내놓는다고 통보하는 경우)

 

=> ⓑ 임차인이나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위해 부동산에 중개의뢰를 합니다.

 

=>ⓒ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 ⓓ 이 때 기존 임차인은 자신이 다른 집을 얻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얻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를 합니다.

 

=> ⓔ 협의가 되면 새로운 임차인은 계약서를 쓰고, 기존 임차인은 이사 갈 집을 구하러 다닙니다.(보통은 전부터 알아보고 다니다가 괜찮은 집이 있게 되면 마음속으로 찜을 해놓죠.)

 

=> ⓕ 기존의 임차인이 새로 이사갈 집을 얻게 되면, 이제는 서로 협의해 놓은 날짜에 맞춰서 이사를 준비하게 됩니다.(보통은 같은 날 이사를 서로 오고 가고 하게 됩니다.)

 

 - 이상과 같은 일반적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간혹가다 어느 한쪽이 틀어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이 연결고리가 무너지게 되는 상황도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란 보증금이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 못 주게 되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2.  부동산 중개보수 부담자 확인

 - 이 경우가 간혹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만기가 되어서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당연히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흔히 상식적으로 계약 만료 전에 나가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내고, 계약만료된 후에는 임대인이 낸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살짝 몰랐던 법 규정이 있으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① 전세계약 만료로 중개보수 발생 시

 - 당연히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임대인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존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②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에 의해 갱신된 후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 이 또한 당연히 임대인이 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대부분은 아시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 왜 임대인이 내느냐 하면, 임차인은 이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가겠다고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나간다고 말한 후 3개월이 지나야 법적 효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중개의뢰인으로 기존 임차인은 보지 않기 때문에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③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 경우

 - 이 경우는 건별로 다른데(임차인과 임대인 협의) 관행상 임차인이 내게 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 역시 중개의뢰인은 임대인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왜 임차인이 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약 만료가 되기전 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만기때까지 안 주면 임차인은 할 말이 없게 되기에 군말 없이 임차인들이 중개보수를 내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안 내도 되는 상황은 특약에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 놓았다면 안 내도 됩니다만, 집주인이 특약에 넣는 것을 동의하지 않겠죠.

3. 임차하면서 발생했던 비용 회수

 - 남의 집에 임대생활을 하면서 생활하기 위해 알게 모르게 들어간 비용들이 있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본인의 거주 생활을 위한 지출이므로 돌려받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꼭 챙겨야 하는 비용이 있기에 알아보겠습니다.

 

 - 비용들 중에는 유익비 상환, 부속물 매수 청구와 같은 거주하는 집에 가치를 높여주게 되는 비용을 들인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비용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차로 살면서 이렇게 까지 비용을 들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 공동주택 즉, 아파트 임차생활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관리비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은 원래 집 주인이 내야 하는 부분인데 매월 일일이 어디에 거주하는지도 모르는 주인에게 관리사무소에서 찾을 수도 없는 것이기에 현재 임차를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먼저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해 적립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관리사무실에서 그 임차인이 전입한 날부터 퇴거하는 날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액을 계산해서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알려줍니다.

그럼 그 영수증을 토대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안 돌려주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됩니다.

  3. 마치며

상기와 같은 아파트 퇴거 시에 발생하는 비용과 찾아야 할 비용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여기에 이삿짐 비용도 요새는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 번 이사 시에 족히 몇 백은 들어간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임차로 거주하시던 분들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도 찾을 수 있는 권리는 알고 계시라고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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