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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요와 청년 우대형의 혜택은?

by 하키라 2023. 8. 5.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에 청약을 넣기 위한 필수항목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여부인데요. 이 저축의 개요와 더불어 청년우대형의 혜택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①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② 계약기간

  • 가입일부터 시작해서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당첨 때까지)가 계약기간임

③ 적립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10원 단위까지 납입이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에 예치도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 가능

 - 이상에서 보았듯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이나 민영 주택에 입주신청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필요조건 중에 하나인데요.

 

 - 가입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기간이 어느 정도 이상은 되어야 하고, 그 기간이 넘는 분들은 모여져 있는 금액도 정해진 금액 이상이 되어야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 물론, 다른 조건들도 그 당시 시점에 부합되어야 당첨확률이 높아지겠지만요.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요

 

① 가입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사람은 현재의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ex- 병역 2년을 이행한 분들은 실제 만 36세인 분도 신청이 가능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

 -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 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해야 합니다.

② 전환신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기존의 가입기간과 납입회차를 연속하여 인정해 줍니다
  • 기존통장 해지 후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전환원금은 청약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함) 

③ 청년우대형으로 가입을 위한 증빙서류

  • 연령 및 무주택자인 세대주 : 각서, 주민등록등본, 병역기간 증명을 위한 병역증명서
  • 연소득 : 소득확인 증명서 등
  • 무주택기간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해지 시 제출, 전국단위 주민센터 발급본)

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혜택

 

집 장만을 원하는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우선적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해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 5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건은 과연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① 청년우대형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요건

  •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에 해당하면서,
  •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이거나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사람
  • 즉, 위의 직전과세기간에 총급여액이나 종합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도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위와 같은 요건이 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답니다.

 

4. 마치며

 

이상에서의 설명을 보았듯이 아파트에 당첨이 되기 위한 필수 항목 중에 하나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이며 가입기간이되는 데요.

 

그중에서도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우대형이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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