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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요역지, 승역지는 지역권 설정에서 생기네요

by 하키라 2023. 8. 7.

 

지역권은 설정행위를 해서 자신의 토지에 대한 편리함과 유익함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용익물권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자신의 토지와 타인의 토지를 가리키는 용어가 요역지, 승역지로 구분되어 말하는 것으로 로마법의 부동산역권에서 유래한다고 하네요.

 

 

1. 지역권의 특징

 

① 부종성 (붙어서 따라 다니는 특성)

  • 이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붙어서 따라다니는 용익물권으로서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따르게 되어 있답니다.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답니다.

② 불가분성

  •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가지고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답니다.
  •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하는데요. 단,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있는 것일 때에는 다른 부분들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도 다른 공유자 모두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의 사유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라면 그 효력 역시 없다고 봅니다.
  • 요역지가 다수와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 불가분성에서 공동 소유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유리할 때에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불리할 때에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어느 한 지분 소유자에 의해서 안 좋은 상황이 나오는 것을 방지한 것 같네요.

 

 2. 지역권 취득

 

 - 지역권의 취득은 일반적으로 단독행위지만,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이므로 아래와 같은 행위에 의해서 이전 취득 됩니다.

  • 설정계약과 등기로 취득
  • 유언, 상속, 양도에 의해서 이전
  • 요역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의 이전과 함께 취득

 - 그리고 지역권은 계속적으로 표현된 것에 한하여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므로 지역권을 점유취득시효와 같은 시효로 인한 취득도 가능하답니다.

 

3. 요역지 소유자의 권리와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 지역권의 설정으로 요역지 토지의 주인은 여러 권리를 가지게 되고, 승역지 토지의 주인은 여러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요역지 소유자의 권리

  • 승역지 이용권 :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승역지 즉,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리함과 유익함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용수 지역권 : 지역권을 물을 쓰는 용도로 설정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사용을 할 수 있고, 이런 용수지역권을 승역지에서 수 개로 설정했을 경우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 공작물의 공동사용 :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 경우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지역권의 침해 시 방해제거 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답니다.

②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 즉, 요역지 주인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 승역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 계약에 의해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할 때에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도 역시 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답니다.
  •   승역지 소유자의 부담면제 :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의 소유권을 요역지 소유주에게 넘겨서 위의 부담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4. 마치며

 

이상에서 보았듯이 요역지와 승역지의 설정권리로 지역권이라는 용익물권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농사를 짓는 농촌에서는 용수에 대한 부분은 서로 필요한 부분이라 마을 사람들끼리 지역권을 설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권 설정은 상당히 승역지 소유자의 인내를 요하는 부분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권리나 의무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상당한 임차료를 내는 형식으로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상당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면 지역권 설정으로 물권이 생기는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요역지 소유주는 설정만 되고 계약 조건이 많이 불리하지 않다고 한다면 상당한 이득을 보며 권리를 누리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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