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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기

by 하키라 2023. 8. 9.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전세나 월세로 이사를 가게 되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서류적 절차입니다. 요즘 같이 전, 월세시장이 어수선할 때일수록 더욱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출입 신고

1. 전입신고하기

 

① 전입신고 방법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입신고 의무자가 되는데요. 이는 이사 온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 세대주
  •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

※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곳 둘러보기

전입신고둘러보기

 

 - 전입신고가 되면,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의 변경신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 등의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출신고와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봅니다.

 

 - 보통은 새로 이사 간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모든 신고대상의 전출입이 자동으로 다 되는 것입니다.

 

 - 여기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입한 곳에서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 전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그냥 주민센터에서 사실조사로 대신할 수 있답니다.

 

 - 이럴 일은 생기지 않겠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전입 시 자동차의 변경등록은?

 

 - 다른 도시로 이사하는 경우의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은 원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 또한 전입신고로써 다 된 것으로 봅니다.

 

 - 단, 번호판이 지역번호판인 경우 예를 들어 (서울 XXX 가 XXXX)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번호판은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변경등록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 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대리인이 신청 시는 위임장, 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신청지연기간 90일 이내에는 2만 원의 과태료
  • 90일 초과 174일 이내에는 2만원의 과태료와 9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의 과태료를 추가함
  • 지연기간이 175일 이상이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2. 확정일자 받기

 

①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됩니다.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은 지참 해야 함.

 

 -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입주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됩니다.

 

② 확정일자 취득 요건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요건을 갖춤)

  •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차한 주택의 소재지, 임대차기간, 차임·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여야 함.
  • 계약당사자(대리인이 계약을 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함)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부분은 빈 공간으로 놓아두면 안 됨. 빈 공간에 직선이나 사선을 그어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
  •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끝이나 밖의 여백에 정정 글자수가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을 것
  • 계약증서에는 간인이 되어 있어야 함
  •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않을 것

③ 주민센터 등에 내는 수수료

  • 확정일자 부여 계약서 1건마다 600원의 수수료를 냄(계약서가 4장을 초과하면, 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
  • 정보제공수수료는 1건마다 600원 출력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마다 50원 추가

3. 마치며

 

이상으로 전, 월세로 이사를 가게 되면, 꼭 해야 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법적으로야 신고하는 부분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딱딱하게 법대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하는 것이기에 꼭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하시면 되는 것이니 하는 방법을 숙지하셔서 착오가 없으시기만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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