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로를 사용하게 되면 도로관리청에 내야 하는 사용료가 있는데 이를 도로점용료, 계속도로점용료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계속도로점용료와 도로점용료와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모든 건물을 짓게 되면 다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계속도로 점용료와 도로점용료의 정의
- 계속도로점용료는 상가주차장에 차가 진입할 때에 인도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인도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계속도로점용료라고 하네요.
- 계속도로점용료는 상가건물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주택에 대해서는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이기에 전액 면제가 되는 것이라 부과가 되지 않지만,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상가 부분에 해당되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도로점용료는 건설공사에서 추가시설 설치 등을 위해 공공도로를 사용하는 때 도로관리청에 지급하는 사용료와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도로관리청에 지급하는 사용료를 도로점용료라고 합니다.
2. 계속도로점용료와 도로점용료의 차이
- 계속도로점용료와 도로점용료는 모두 상가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위의 정의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 단, 중요한 차이점은 계속도로점용료는 해당 상가에 진입할 때에 인도를 거쳐서 들어가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으로 이 때 공공의 인도를 밟고 지나간다고 부과하는 사용료를 말하고요.
- 도로점용료는 공공도로를 점유하는 광고간판이나 공작물등을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서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사용료입니다.
- 도로점용료는 길을 가다보면 카페 같은 곳에서 의자와 테이블을 내놓고 손님이 앉을 수 있게 해 놓거나 입간판 같은 것을 도로에 내놓고 사용하는 등 자신의 상가를 위해 하는 행위로 점용료 지불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계속도로점용료는 교통유발부담금과 같이 건물을 짓고, 복잡한 지역에 자리 잡으면 그냥 부과되는 자릿세와 같은 형태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3. 점용료 납부대상과 실제 납부자
- 이 두 가지 점용료의 법적인 납부대상은 지자체에서는 모두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법을 잘 아시는 상가주인 분들은 이를 계약할 때에 임차인들에게 전가시키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 이유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우리가 알듯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계약을 하더라도 무효라고 알고 있지만, 계속도로점용료 부분은 교통유발부담금과 같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계약서 특약에 들어가 있다면, 내야 합니다.
- 단, 계약서 특약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혹, 중간에 더 내야 한다고 하더라도 내지 않으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재계약할 때에 집어넣으려 하겠지만요.
- 여기서 도로점용료는 대부분 임차인이 내더라도 불만이 없는 것은 모두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것이기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계속도로점용료는 다툼의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마치며
이상에서 도로점용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계속도로점용료와 도로점용료의 차이는 내가 나의 영업상 이득을 위해 하는 것은 도로점용료로 들어가는 것 같고, 계속도로점용료는 그저 일상생활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게 되는 공공인도의 사용료를 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도로점용료와 도로점용료에 대한 차이점과 실제 납부하는 대상이 누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거 정의와 구거점용 허가를 받는 이유는? (0) | 2023.08.13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발생 사유와 부과 방식은? (0) | 2023.08.12 |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입주자격, 금융지원 알아보기 (0) | 2023.08.10 |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기 (0) | 2023.08.09 |
전대차 계약 시 알아야 할 주의할 점 (0) | 2023.08.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