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매일 나오는 오수를 정화하기 위한 유지, 보수, 관리 비용을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이 비용의 발생사유와 부과방식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1.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발생사유
- 오수 발생량의 기준은 10톤 미만은 부담금 발생이 안되지만, 10톤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 기본적으로 부과대상자는 임대인에게 부과되는데, 보통은 모두 발생원인자인 임차인들에게 전가시키거나 협의하여 내게 됩니다.
① 발생사유
- 신축, 증축시
-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게 되면 당연히 오수 발생이 예상되므로 건축 허가나 증축 허가 시 건물의 용도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건축주에게 부담하게 하는데요.
- 보통은 건물 용도를 오수가 적게 나오는 소매점이나 사무소와 같은 용도로 부담금이 안 나오게 허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규입점 시
- 신규 입점의 경우는 에누리 없이 해당 업종의 1일 오수발생량으로 산정이 되어 오수 발생량이 10톤 초과로 증가하게 되면 건물주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 물론, 원인자인 임차인에게 임대인은 보통 부담을 전가 시키게 됩니다. 신규 임차인은 항상 허가권자에게 계약 전에 확인을 해보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 기존의 업종과 다른 업종이 입점하면서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 다른 업종이 입점함으로써 만약에 추가로 오수발생량이 많아진다면,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만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그 업종이 입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의 업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오수발생량의 증가가 없으므로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 상기와 같이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의 경우 이외에도 새로운 업종들이 들어갈 때마다 해당 업종의 오수발생량을 계산하여 부담금이 나오면 부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과하지 않는 식으로 합니다.
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방법
-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음.
- 여러 차례에 걸친 신규입점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초과분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
- 각각의 신규입점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이상이 나오는 경우 그 증가분 전체에 대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
- 부담금을 부담한 건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 오수발생량 누적분이 있는 경우는 신규입점으로 오수발생량의 증가분이 10톤이 안 된다 하더라도 증가된 오수발생량은 기록해 놓고 누적시킨다는 것
- 오수발생량이 낮은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납부했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환급되지 않음.
3. 마치며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부과를 하고 이미 납부된 것을 환급해 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다시 오수발생량이 증가하는 업종이 입점을 하게 되어 기존에 누적되었던 것보다 추가로 증가한다면, 그 증가분은 다시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과시기를 보면 준공시나 입점 업종들의 인, 허가나 승인 시에 부과가 되는 것이고요. 입주업점들은 한 번만 내면 되는 것이고, 이후 나가고 들어오는 업종들에 따라 누적량보다 추가로 더 증가하게 되면 추가분에 대해 다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내고, 줄어들면 환급 없고 하는 식으로 지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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