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발생 사유와 부과 방식은?

by 하키라 2023. 8. 1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매일 나오는 오수를 정화하기 위한 유지, 보수, 관리 비용을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이 비용의 발생사유와 부과방식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1.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발생사유

 

 - 오수 발생량의 기준은 10톤 미만은 부담금 발생이 안되지만, 10톤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 기본적으로 부과대상자는 임대인에게 부과되는데, 보통은 모두 발생원인자인 임차인들에게 전가시키거나 협의하여 내게 됩니다. 

 

 ① 발생사유

 - 신축, 증축시 

  •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게 되면 당연히 오수 발생이 예상되므로 건축 허가나 증축 허가 시 건물의 용도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건축주에게 부담하게 하는데요.
  • 보통은 건물 용도를 오수가 적게 나오는 소매점이나 사무소와 같은 용도로 부담금이 안 나오게 허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규입점 시 

  • 신규 입점의 경우는 에누리 없이 해당 업종의 1일 오수발생량으로 산정이 되어 오수 발생량이 10톤 초과로 증가하게 되면 건물주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 물론, 원인자인 임차인에게 임대인은 보통 부담을 전가 시키게 됩니다.  신규 임차인은 항상 허가권자에게 계약 전에 확인을 해보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 기존의 업종과 다른 업종이 입점하면서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 다른 업종이 입점함으로써 만약에 추가로 오수발생량이 많아진다면,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만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그 업종이 입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의 업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오수발생량의 증가가 없으므로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 상기와 같이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의 경우 이외에도 새로운 업종들이 들어갈 때마다 해당 업종의 오수발생량을 계산하여 부담금이 나오면 부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과하지 않는 식으로 합니다.

 

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방법

  •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음.
  • 여러 차례에 걸친 신규입점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초과분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
  • 각각의 신규입점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이상이 나오는 경우 그 증가분 전체에 대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
  • 부담금을 부담한 건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 오수발생량 누적분이 있는 경우는 신규입점으로 오수발생량의 증가분이 10톤이 안 된다 하더라도 증가된 오수발생량은 기록해 놓고 누적시킨다는 것
  • 오수발생량이 낮은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납부했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환급되지 않음

3. 마치며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부과를 하고 이미 납부된 것을 환급해 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다시 오수발생량이 증가하는 업종이 입점을 하게 되어 기존에 누적되었던 것보다 추가로 증가한다면, 그 증가분은 다시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과시기를 보면 준공시나 입점 업종들의 인, 허가나 승인 시에 부과가 되는 것이고요. 입주업점들은 한 번만 내면 되는 것이고, 이후 나가고 들어오는 업종들에 따라 누적량보다 추가로 더 증가하게 되면 추가분에 대해 다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내고, 줄어들면 환급 없고 하는 식으로 지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