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직촉진수당2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지원 및 생계안정지원 받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이 적은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 역시 지원하는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자격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겠지만,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취업지원 ①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 근로능력이 있고 직장을 구할 의사도 있지만, 취업이 잘 되지를 않는 지원자에게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받도록 해주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상담을 실시 - 지원자는 직업안정화기관에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 - 지원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의욕과 직업 적응 능력을 높이도록 해주는 프로그램.. 2023. 11. 1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으로 더나은 일자리 제공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지원은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데, 신청방법, 지원대상, 유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는데요. - Ⅰ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유형입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 ~ 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함.) - Ⅱ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2023.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