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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으로 더나은 일자리 제공 합니다.

by 하키라 2023. 4. 12.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지원은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데, 신청방법, 지원대상, 유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는데요.

 

 - Ⅰ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유형입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 ~ 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함.)

 

 - Ⅱ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유형입니다.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대상입니다.
Ⅰ 유형 Ⅱ 유형
 - 요건심사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 ~ 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 ~ 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 18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과 국민취업제도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 내용

 

1. Ⅰ· Ⅱ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합니다.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2. Ⅰ 유형 참가자에게 구직촉진수당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하게 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 ~ 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3. Ⅱ 유형 참가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꼭!!  참고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 지원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제출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 마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을 하시고, 지원 절차, 의무와 제재 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내용대로 잘 실행하시면 머지않아 좋은 소식이 오실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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