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지원은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데, 신청방법, 지원대상, 유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는데요.
- Ⅰ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유형입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 ~ 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함.)
- Ⅱ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유형입니다.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대상입니다.
Ⅰ 유형 | Ⅱ 유형 |
- 요건심사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 ~ 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 ~ 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 18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특정계층과 국민취업제도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 내용
1. Ⅰ· Ⅱ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합니다.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2. Ⅰ 유형 참가자에게 구직촉진수당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하게 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 ~ 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3. Ⅱ 유형 참가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꼭!! 참고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
☆ 지원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제출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
☆ 마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을 하시고, 지원 절차, 의무와 제재 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내용대로 잘 실행하시면 머지않아 좋은 소식이 오실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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