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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정규직 취업 후 6개월 전에 신청하세요

by 하키라 2023. 4. 13.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 기업 · 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자산형성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 · 기업 ·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청년 적립금 : 청년 계좌 자동이체 적립(5, 15, 25일 중 선택)

     - 2년간 : 400만 원 < 20개월 × 16만 원, 이후 4개월 × 20만 원> → 총 24개월 납부

 

2. 기업 부담금 : 기업 계좌  자동이체 적립(매월)

     - 2년간 : 400만원 < 20개월 × 16만 원, 이후 4개월 × 20만 원> → 총 24개월 납입 

 

3. 정부 지원금 : 기업, 청년 가상계좌로 적립(기간별 적립)

     - 2년간 : 400만원 < 첫 달 : 60만 원, 6개월째 : 70만 원, 12개월째 : 70만 원, 18개월째 : 100만 원, 24개월째 : 100만 원>

※  2년간 청년내일채움공제 : 1 + 2 + 3 = 총 1,200만 원 적립

 

☆ 지원 대상

○ 청년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 제조업 중소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중소기업법] 제 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입니다.

 

☆ 지원 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 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 α를 지원하게 됩니다.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년 ~ 5년)로 연장가입 가능합니다.

 

※ 기업적립금 2년간 400만 원은 100% 기업 부담입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절차

 

ⓐ 참여신청 (기업이 신청 후 청년이 신청) →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 ⓒ 승인 여부 통보 → ⓓ 청약신청 → ⓔ 청약 승인 → ⓕ 공제부금 적립 → ⓖ 정부지원금 신청, 적립 → ⓗ 만기 지원금 지급(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에서 청년에게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 신청 방법  :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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