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코로나19로 나 또는 가족들이 격리되셨던 분들은 잊지마시고 생활 지원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격리해제일이 신청가능 기간에 포함되면 정부 2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여부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1.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이 가능 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2. 지원 대상과 지원액
○ 지원 대상
- 가구원 수 산정 기준은 격리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 별도신청)
- 소득기준 확인은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선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격리해제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지원 금액
-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이 지급됩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 사용자
- 소득기준 초과자
정부에서 코로나19 격리자에게 격리자 생활지원을 지원하고 있아오니 혹시 모르시고 계셨던 분들은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꼭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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