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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알아보기

by 하키라 2023. 4. 17.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하기 위해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일정한 지원을 하는 형태의 통장이 되는 것입니다.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 내용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적용해 줍니다. (단, 전환 신규한 경우에는 전환원금은 납입원금에서 제외함)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이 지나고 이자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줍니다.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소득공제함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2.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①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자로서 연 3,6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고 무주택 세대주로 되어 있는 자에 한해서 지원하여 줍니다.

 

② 선정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 연도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함)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또는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자격이 됩니다)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 연도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가 분리된 경우도 해당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 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가 분리된 경우도 해당 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3.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 신청은 언제나 상시 가능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바로 신청 가능함(업무 취급은행 알아보러가기)

 

 - 제출 서류

  • 필수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과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 증명서 (홈택스 바로 가기)
  •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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