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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조건 및 대상 알아보기

by 하키라 2023. 4. 20.

서울시에서 경기침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소기업의 고용유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지원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조건

무급휴직

 -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의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자

 

2. 지원 대상

 

 -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들 해당으로 소상공인만 이 아닌 중소기업도 해당됩니다.

 

3. 지원 내용

 

 -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고용보험유지 확인 후 6월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함.

 

4. 신청접수

 

 - 신청접수는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휴일 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방문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신청은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무급휴직 배너

5. 지원제외 대상

 

①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되어 있어 비영리단체는 제외됨.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함.

 

②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서 제외된 업종은 지원 제외, 단, 제외업종 판단은 년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함

 

③ 1인 자영업자

 

④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2023년 5월 31일) 신청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⑤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을 2023년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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