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 사업입니다.
어떤 업체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지원신청 가능한지 대상과 내용, 조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 지원대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 청년일자리도약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 함(2년간 최대 1,200만원 지급)
3. 취업 청년 조건(취업애로 청년)
-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자로서, 고졸 이하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자 제외) 등에 해당하는 취업청년들
4. 청년일자리도약 지원조건
-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의 조건
5. 청년일자리도약 지원절차
ⓐ 참여신청 및 승인 → ⓑ 채용 및 임금지급 → ⓒ 지원금 신청 → ⓓ 지원금 심사 및 지급(운영기관, 고용센터)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참여신청'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 청년채용장려금은 참여신청 절차 없이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받는 구조였으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사전참여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여신청 절차는 청년채용 이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라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을 완료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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