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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주휴수당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by 하키라 2023. 4. 24.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일주일간 15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의무적으로 정해진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또 관련행정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 주휴수당 산정방법

 

근로기준법상으로 일주일 근무에 주휴수당이 나올 수 있는 근무시간은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주휴수당 계산이 됩니다.

주 5일 근무에 하루 3시간 이상은 근무를 해야 15시간이 되는데요.

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도 하루에 3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 하루 소정근로시간 × 시급 이런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 이란, 하루 근무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특히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는 수당이므로 사업주가 이를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의한 노동부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주휴수당 적용 시 주급과 미적용 시 주급의 차이는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아셔야 하는데요.

 계산해 보면, 1일 8시간 근무,  5일 근무 시

* 주휴수당 적용 시 : 근무 8시간 × 5일 = 40 시간 + 유급휴가 1일 추가로 8시간 = 48시간
* 주휴수당 미적용 시 : 근무 8시간 × 5일 = 40 시간  = 40시간 

=> 48시간 근무 수당 : 461,760원 과  40시간 근무 수당 : 384,800원 으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

→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월~금)를 마치고, 그다음 주 월요일에 퇴직한 경우 (월~일요일까지 7일간 근로관계 유지로 봄) : 주휴수당 지급을 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 발생요건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상되어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이는 사용자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이는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방법과  주휴수당 관련 퇴직에 따른 수당지급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주휴수당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므로, 혹 이를 잘못 알고 계신 사업주들께서는 유념하시기를 바라면서 주휴수당 계산기 이용하실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누르셔서 수당 확인들 해보세요.

   

※ 2023년 현재 최저시급은 시간당 9,62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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