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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대상 및 적용기간, 지원방안 알아보기

by 하키라 2023. 4. 27.

집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그간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을 지원해 왔으나, 경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나타나서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이번에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특별법 지원대상 및 적용기간

1. 특별법 지원대상 (아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만 해당됨)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한 경 · 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 면적 ·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은 하위법령 위임)

 

 -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

 

※ 지원대상을 살펴보니 경기가 안 좋아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일반 임대인들도 많이 생길 것을 우려 남발하는 고발을 막기 위해 지원대상을 사기집단에 의한 피해만을 대상으로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상기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를 판단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2. 특별법 적용기간

 

ⓐ 시행 : 법 공포 후 즉시 시행(일부 규정은 1개월 내 시행)

 

ⓑ 적용기간 : 시행 후 2년 간 유효(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1.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

  •  · 공매 유예 · 정지(특별법)

     - 현행 : 경매 유예 · 정지는 경매신청자만 가능, 현재는 금융당국 요청 및 금융권의 자율적 협조에 따라 유예 중

     - 개선 :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 · 정지 신청 가능하며, 정부도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 · 공매 유예 이행력을 높임

  • 우선 매수권 부여(특별법)

     - 현행 :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 시 피해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 등과 마찬가지로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 가능.

     - 개선 : 피해 임차인이 거주 증인 주택이 경 · 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우선 매수 신고 시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

  • 조세채권 안분(특별법)

     - 현행 :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많을 경우, 피해 임차인은 사실상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경매 시에도 배당 손실이 큰 상황

     - 개선 :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경공매 신청가능, 배당도 증가가 됨

  •  · 공매 낙찰 시 금융 · 세제 지원

     - 금융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 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마련함.

     - 세제지원 :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200만 원 한도), 등록 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 60㎡이하 50%, 60㎡초과 25%)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 고지 · 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최대 1년)

 

2.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특별법)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 매수권을 활용,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 · 보전은 없음

 

상기와 같은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 분들은 해당 기관에 빠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법 이외에 지방세 감면, 특례보금자리론, LTV·DSR 개정, 디딤돌대출 등 개정사항 등도 즉시 개정에 착수한다고 하니 향후 발표 내용에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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