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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안내사항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하키라 2023. 5. 10.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 등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불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의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해 주는 복지혜택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방법과 알아야 할 필수 안내사항을 알아봅시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 안내사항

 

 - 이는 통장을 유지하는 동안 꼭 이행해야 하는 내용들이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본인 저축 및 지원금 적립 안내

 - 본인 적금은 전월 23일 ~ 현월 22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10만 원 ~ 50만 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 기간 내 적금을 납입하지 않게 되면 그 달의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게 됩니다.
  • 누적 12회 이상 적금을 미납하게 되면, 환수해지 됩니다. 이 경우 적금납입이 어려우면 적립중지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은 사업일정에 맞춰 적립됩니다. 공지사항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일정을 확인하세요.

  • 지자체 예산 부족, 시스템 점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지된 일정보다 적립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장려금은 30만 원 또는 10만 원으로 생성된 후 사업일정에 맞춰 적립이 됩니다.

② 근로활동 기준

 

 -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활동 지속'에 대한 기준

  • 소득 상한은 매년 변동되고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다음 경로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 접속 → 사업안내 → 사업소개 → 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 확인

  • 차상위 이하 가입자 중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에게 지원되는 근로소득공제금은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초과 시 지급됨.
  • 지자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됩니다.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적립중지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지원금은 없습니다.)

*해당관리 지역으로 신청서 제출

③ 교육 이수

 

 - 가입기간(3년) 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총 10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 →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에서 확인되는 교육 중 원하는 교육으로 이수하면 됩니다.

이수 완료한 교육은 수강완료일자의 다음 날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이수 기준>

유지기간 1년 이내 1년 이상 ~ 2년 이내 2년 이상
교육시간 4시간 이상 3시간 이상
(총 7시간)
3시간 이상
(총 10시간)

④ 자금사용계획서

 - 자금사용계획서는 해지 금액 확인 후 해지신청 시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시, 군, 구)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 신청방법

 

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

 

②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 : '23년 5월 1일(월) ~ '23년 5월 26일(금)까지

 

 - 신청시작 2주간(5.1 ~ 5. 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일
  • 화요일(5월 2,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일
  • 수요일(5월 3,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일
  •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일 및 5, 0일
  •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일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일

③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 5. 15.(월) ~ '23. 5. 26.(금)까지

 

④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의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수입니다.

 

⑤ 처리과정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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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     ↓

대상자 확정

시, 군, 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     ↓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     ↓

서비스 사후 관리

시, 군, 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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