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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하키라 2023. 6. 8.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지원해 주는 지원대상,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①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님)
  • ⓐ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음
  • 다만,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원룸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선정을 위한 기준

① 청년의 소득 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함. 평가할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②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함)

 

③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로 다음이 계산식으로 산출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④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도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 재산가액(3억 8천만 원 이하) : 일반재산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함)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 보상금), 실업급여 를 말합니다.

3.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①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은 지원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에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②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득이 본인이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월세는 청년 본인계좌로 지급됨.

 

4. 마치며

이상과 같이 힘든 시기에 청년들을 지원해주기 위해 한시 특별지원을 아직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필요하신 분들을 얼른 신청들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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