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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알아보기

by 하키라 2023. 5. 1.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서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등을 알아봅니다.
 

1.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선정 기준

 
이는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초소득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외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외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제외.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며 연간근로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이어야 한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은 없다.

2. 지원 금액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은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외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외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지급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못한 경우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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