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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상속재산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한 것들에 대해

by 하키라 2023. 6. 11.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인데요. 상속되는 재산 중에 상속인들 모두의 것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미포함 확인

1. 상속 시 자주 발생하는 유형들

① 피상속인의 채무

채무는 상속되는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상속인은 그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단, 자식이 있다면 그 상속 포기는 자식까지도 포기를 시켜야 합니다.(승계가 됩니다.)

 

② 일신에 전속한 유형들

일신에 전속한 것이란

해당 재산권이 그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고, 피상속인 개인에게만 귀속될 수 있는 개인적인 것을 말합니다.

예로, 피상속인의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과 그리고 조합원의 지위, 사용자의 지위 등 여러 지위들이 있는데 이는 모두 개인적인 것으로 상속재산이 안되는 것입니다.

 

③ 보험금지급청구권

이 경우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요.

 -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의 보험금지급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인 개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상속인들은 이것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재산입니다.

 

 - 그러나, 보험수익자가 같은 피상속인일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되므로 이 때는 상속재산이 됩니다.

 

④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사망 시  상속인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역시 상속인은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가해자에게 피상속인의 생명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별도로 상속인은 친족의 생명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⑤ 유족연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 때 사망한 근로자가 공무원이라면 연금의 수급권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⑥ 부의금

부의금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의금은 장례비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한다고 합니다.

 

2. 마치며

 

상기에 나열한 상속재산을 살펴보면,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남기고 가는 재산 중에 상식적으로는 재산에 속하지 않는 것 같은 것들도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상속세를 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모로 상속재산에서 헷갈리는 부분들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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