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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서민금융진흥원의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알아보기

by 하키라 2023. 4. 23.

 

서민금융진흥원의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이라는 상품이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15) 이용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상품입니다.

최저신용자
최저신용자

현재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1. 대출한도 : 동일인 최대 1,000만 원으로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으로 총 1천만 원이 됨.

 

2. 적용금리

연 15.9%(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3. 대출기간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4. 우대금리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인하 혜택을 줌 (3년 선택 시 : 3.0%씩, 5년 선택 시 1.5% 씩)

 

5.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6. 반복이용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7. 추가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가 가능 함

 

※ 여러 번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함(완전변제 건도 포함) → 추가대출의 자격요건은 최초대출의 자격요건을 준용합니다.

 

☆ 지원대상

 

 -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 15 보증이 거절된 분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 '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 연소득 : 4천5백만 원 이하

 

☆ 이용절차

 

① 서민금융진흥원 앱 접속 → ②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 ③ 금융교육 이수 → ④ 보증약정 체결 → ⑤ 협약은행에 대출신청 → ⑥ 대출실행

 

 

상기와 같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상품이 있으니 불법사금융에 시달리지 마시고 해당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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