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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신규채용 1인당 300만원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by 하키라 2023. 4. 19.

서울시가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에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업체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서울시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급조건

접수처
접수처

①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는 모두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에 해당되며, 그 외의 기업은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 됨 

② 지급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간 고용을 유지하고 있어야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 후에도 3개월 간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예시> 20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하고, 6월 30일까지 고용을 유지하고 있어야 7월에 해당지자체에서 지급함

 

2.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조건과 지원내용

 

①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원 간 고용을 유지 이후 신청을 할 수 있음.(고용보험 가입기준임)

 

②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씩 기업주에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함

 

3. 지원제외 대상

 

①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되어 있어 비영리단체는 제외됨.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함.

 

②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서 제외된 업종은 지원 제외이지만, 제외업종 판단은 년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함

 

③ 1인 자영업자

 

④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⑤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하여 수령한 경우

 

⑥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에는 신규채용 불인정함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을 2023년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이 소진될 때까지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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