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1 산업단지 및 공공임대주택 등과 관련한 용적률 규제완화로 시행령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안의 주요 내용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시설, 증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업이 위치한 소재 산업단지 용적률을 완화,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등 주로 용적률에 대한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 한다고 합니다. ☆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공장 용적률 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반도체 등 국가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신설, 증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을 법령상 수준보다 최대 1.4배까지 상향한다고 합니다. (일반공업지역 기준 350% => 490% 까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용적률 상향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 2023. 3.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