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안의 주요 내용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시설, 증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업이 위치한 소재 산업단지 용적률을 완화,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등 주로 용적률에 대한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 한다고 합니다.
☆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공장 용적률 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반도체 등 국가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신설, 증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을 법령상 수준보다 최대 1.4배까지 상향한다고 합니다.
(일반공업지역 기준 350% => 490% 까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용적률 상향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용적률 완화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게 한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부지에서 생산시설의 증설이나 인근 부지에 공장 신설이 가능해져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수요가 증가할 때 신속하게 생산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됨.
* 반도체 공장의 경우 생산시설 1개당 약 천여명의 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 공장 등 증축 시 심의 면제
공장 등 건물을 증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소규모 증축의 범위를 부지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까지 확대하고, 부지를 10%까지 확장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 심의를 면제키로 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게 되면, 허가 기간을 60일 이상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하고 유연한 공장 증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 혜택도 확대 하기로 합니다.
종전에는 공공과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만 용적률을 1.2배 완화하였으나,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2종일반주거지역 기준 250% => 300%까지) 된답니다.
이렇게 되면,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 약정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도 용적률 완화가 적용됨.
이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려 합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100호를 공급할 경우 용적률 완화 적용 이전보다 최대 25호까지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상기와 같은 도시계획 관련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악성 임대인 공개법안 국회 통과 시행만 남았네요. (0) | 2023.03.18 |
---|---|
아파트 이사할 때 돌려 받아야 하는 관리비 꼭 챙기세요 (0) | 2023.03.17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비욘드 조닝은 무엇인가 (0) | 2023.03.15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 (0) | 2023.03.14 |
정부에서 내놓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 3가지 방안 (0) | 2023.03.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