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에 통과된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강화 등에 관한 법안들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가 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기 위한 법률 안입니다.
- 명단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이며, 성명,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 또는 HUG에 설치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이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 이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되, 법 시행 이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도 공개요건을 판단할 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임대 사업자의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1.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정보 공개
-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미반환 하여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의 성명, 임대사업자등록번호, 임대주택 소재지 등이 공개됩니다.
- 공개 대상자에게는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 보증금 반환채무 이행과 관련한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보증금 반환 관련 사기죄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제한은 즉시 시행하도록 한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택도시기금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을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의 위험계약 체결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국토교통부가 누리집과 안심전세 App 등을 통해 악성 임대인명단 공개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국토부가 전세사기를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안심전세 App의 사용이 빨리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전세를 얻으려는 분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사기 예방 계약 전, 후 체결 시 유의 사항 (0) | 2023.03.20 |
---|---|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늦게 주는 법 컨설팅 등장 (0) | 2023.03.19 |
아파트 이사할 때 돌려 받아야 하는 관리비 꼭 챙기세요 (0) | 2023.03.17 |
산업단지 및 공공임대주택 등과 관련한 용적률 규제완화로 시행령 개정 (0) | 2023.03.16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비욘드 조닝은 무엇인가 (0) | 2023.03.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