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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아파트 이사할 때 돌려 받아야 하는 관리비 꼭 챙기세요

by 하키라 2023. 3. 17.

아파트 관리
아파트 관리

공동주택 즉,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거주하시다가 나중에는 잘못하면 사라지는 비용이 될 수도 있는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선수관리비

 

아파트에 처음 입주하는 분들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분양업체에서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라고 말하면 별로 신경 안 쓰고 내는 비용이 일단, 선수관리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나중에 이사 가실 때 찾아가시면 됩니다." 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잊고 지내시다 이사를 가게 되면 찾아 가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선수관리비의 용도는 다름이 아니고 처음 입주하시면서 부터 아파트는 관리업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비용이 모든 입주민들이 입주도 못한 상황에서 관리업체에 줄 만한 비용이 나올 리가 없으니 입주하시는 분들에게 미리 약 2개월치 정도의 관리비를 받는 비용이 됩니다.

 

지역에 따라 평당 1~3만 원까지 비용을 청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용은 그냥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나중에 이사 갈 때에 새로운 매수자가 이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주인에게 떠넘기는 식의 관리비가 됩니다.

 

이는 새롭게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인계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된 아파트나 나 홀로 아파트 같은 영세 관리업체가 관리하는 곳은 이런 인수인계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주민들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 되고요.

 

그러므로, 꼭 이런 영수증은 계약서나 등기권리증과 같이 보관하여 잊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 것이죠.

이사 가실 때 이사비용에라도 보탬이 되려면요.

 

이 관리비는 연립이나 빌라 같은 곳에서도 받는 것이 원래는 맞는데, 이를 관리할 관리업체가 없는 곳이 태반이고 하니 애초부터 없는 곳이 더 많을 것입니다.  위탁관리업체가 없는 곳은 거의 선수관리비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에서 무조건 적립해 놓아야 하는 관리비 명목입니다.

 

말 그대로 이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중에 아파트에 정비나 교체를 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동안 조금씩 적립한 금액으로 이를 충당하기 위해 미리미리 예치해 놓는 관리비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파트의 주인이 매달 내야 하는 적립금이지만, 만약에 전세나 월세로 아파트를 임대 주었다면 매달 일일이 주인을 찾아 금액을 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 임차인들에게 미리 받아 놓고 있다가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금액만큼은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잘못된 상식으로 우기는 분들도 많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놓은 관리비이기 때문에 관리업체나 아파트 대표가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거나, 아니면 주민의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서 집행해야 하는 비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장기수선충당금 역시 많은 비리를 양산하는 관리비 명목이 되어서 외부 감사를 받게 되면,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되는 항목이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퇴거 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만기가 되어 퇴거 시, 거주한 기간만큼 관리사무소에서 정산을 해주면 주인이 그 금액만큼 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전 집주인이 매매계약의 잔금을 치르는 날 임차인이 거주한 기간만큼의 장기수선 충당금 금액을 관리사무소에서 정산을 받아서 전 집주인이 그 금액만큼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후는 새로운 집주인에게서 임차인이 퇴거 시에 정산을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항상 세입자가 주의하여야 할 상황이기도 합니다.

거주한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금액이 상당할 테니까요.

 

 -   주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매 시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주고 돌려받는 일은 없습니다.

이때는 자기가 살면서 자기가 그냥 내야 하는 관리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간혹 가다 돌려받아야 한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내는 금액 중에서 퇴거 시에 임차인이나 집주인들이 정산해서 받아가는 비용에 대해 서술해 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잘못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많으니 한 번쯤 살펴보시라고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아파트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은 꼭 다음을 챙기세요.

집주인이 매도할 때는 선수관리비 꼭 챙기시면 되고요.

임차인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챙기시고, 집주인은 이를 챙겨줘야 하는 것으로 꼭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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