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역전세난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자 임대보증금 반환을 연기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컨설팅 업체까지 생겨 나고 있답니다.
임대인 입장은 좋겠지만, 임차인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을 안겨 주는 일인 듯하여 포스팅해 봅니다.
☆ 임대보증금 반환 컨설팅
이는 변호사라는 양반들이 서울의 모처에서 '임대보증금 반환 연기 방법'을 설명하는 강의까지 열어 컨설팅 손님들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컨설팅인 듯한데, 변호사가 하는 말을 정리해 보면,
- 임대인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는 방법
이 회생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일시적으로 채무를 동결하고 채무를 재조정해 채무자가 계속 영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법원이 채무자를 파산시키는 대신 계속 영업을 하게 해 채권을 상환하게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때 절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변호사 말로는 "법원은 회생절차를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면서 " 주택 임대인이 일시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이라, 일시적으로 채무를 동결해 시간을 벌면서 집값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면 채권자들에게 아무런 손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데요.
웬 미친놈 말도 아니고 집값이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고, 세입자들이 보장도 없는 시간 동안 스트레스 쌓이면서 지내야 한다는 걸 아주 쉽게 임대인 입장에서만 해결책이라고 내세우는 것도 문제인 듯합니다.
- 두 번째는 임대인이 신탁하는 방법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임대인은 신탁된 주택의 수익권만을 갖는 방식이랍니다.
이 경우 주택의 법률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대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답니다.
임대인은 주택의 수익권자로서 수탁자에게 주택의 처분이나 임대차를 지시할 수 있답니다.
뭐라고 얘기는 했다는데요. 그 내용인 즉 임차인 보고 조금만 참고 1~2년 기다리면 금전적 손해 없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라는데, 세상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쉽게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지극히 합법적인 수단이라고 인터뷰에 얘기했다고 합니다.
☆ 마치며
역전세 대란과 대출이자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 반환소송, 경매 등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요즈음에
합법적이라고 이런 비상식적인 컨설팅을 해주는 변호사들은 또 다른 사회의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자기들 수임료 벌기 위해 합법적이라는 미명하에 전세보증금 늦게 주는 법을 컨설팅해 양쪽을 농락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포스팅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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