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이 전세나 월세 등 주인과 갈등을 빚는 일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그나마 분쟁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곳으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어떤 경우에 어떻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신청이 가능 합니다.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 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매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기타 ⓔ~ⓘ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상기와 같은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신청인과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처리기간
○ 신청인
임대차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임차인, 임대인, 종전임차인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를 갖춘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방문 신청 외 온라인, 우편 및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그 외 기타 입증자료도 제출 가능합니다.
- 단, 법인이 신청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조정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요구됩니다.
○ 처리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절차가 종료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수수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조정목적의 값 | 수수료 |
1억 원 미만 | 10,000원 |
1억 원 이상 ~ 3억원 미만 | 20,000원 |
3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30,000원 |
5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 50,000원 |
10억 원 이상 | 100,000원 |
여기서 조정목적의 값이란 : 신청인이 조정으로 주장하는 이익의 값을 말하는데요.
(예로, 반환받을 보증금액, 주택수선에 소요되는 금액 등을 말합니다)
산정불가 시에는 10,000원으로 일괄 징수 한답니다.
일반적인 분들의 분쟁조정 수수료는 상기 금액으로 징수하지만,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분들은 유공자나 기초생활자 등이 있으니 이는 따로 확인해 보시면 될 듯합니다.
부동산 침체기에 많이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을 서로 싸우지 말고 임대차분쟁보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서 슬기롭게 해결해 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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