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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전월세 상한제 제대로 알아봅시다.

by 하키라 2023. 3. 22.

동의하다
합의

예전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전월세상한제에 의한 다툼이 항상 많이 뉴스로 다뤄져 왔었지만, 요즘은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임차인의 전월세상한제 요구가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법적 가이드를 통해 확실하게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보증금과 차임 인상

 

 -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는 차임과 보증금 각각을 5%의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3항 과 제7조)

 

 - 전세를 월세로 전환 시

 계약기간 내 혹은 계약 갱신 시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전환율은 한국은행이 정한 공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현재기준금리 0.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일 경우 연 2.5%가 산정률이 됨.

이 때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1억 × 2.5% = 250만 원이 되고,
이를 월로 나누게 되면 250만 원 ÷ 12 = 208,333원으로 월에 약 20만 8천원을 월세로 내게 됨 


주의할 점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임과 보증금을 5%의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하였다면, 임차인은 그 초과분에 대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임차인이 인정한다면, 5%의 범위를 초과 증액하여 갱신한 계약은 법 해석상 갱신요구권 사용에 따른 갱신계약으로 볼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갱신계약으로 보아 임차인은 계약만료 시점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분쟁 조정 절차

 

임대료 5% 상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임대인이 임의로 임대료를 5%까지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 상 기존 임대료와 주변 임대계약 시세를 조사하여 비교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를 통해 임대료 조정안이 도출 되게 됩니다.

(임차인이 5% 증액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임대인의 5% 증액 청구에 대하여 분쟁조정위가 주변 시세 등을 조사하여 월차임은 그대로 유지하고 보증금은 2.9%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 조정하는 식의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 서로 합의가 안될 때에는 조금씩 양보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마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보증금과 월세의 증액이 항상 서로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갱신요구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더 다툼이 잦아지는 것 같기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전월세상한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갱신요구권을 사용하고 나면 그 다음 계약갱신부터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서로 합의를 보아 보증금과 월세를  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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