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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

by 하키라 2023. 3. 14.

전세사기예방
전세사기예방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저금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 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하네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피해확인서를 경매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해 준답니다.

 

☆ 추가 지원 방안

지금까지는 경매 절차가 종료돼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이 확인서가 있어야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말들이 많아지고 불합리하다고 해서 추가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 

  

이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기존에 3개월에서 6개월로 더 늘리게 한답니다.

이는 생업에 바쁜 피해 임차인이 대출·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2. 긴급주거 선택권

 

긴급주거 선택권도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긴급지원주택에 들어가려면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에 살던 집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주택에만 들어갈 수 있게 해 놓아서 기존의 거주주택이 50㎡인 경우, 51㎡의 긴급지원주택에는 입주가 불가능했었습니다.

 

이를 앞으로는 월세는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가 가능토록 해준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참으로 탁상공론으로만 대책을 마련하는 공무원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긴급지원주택에는 최대 2년 간 거주할 수 있으나 2년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해 주기로 했답니다.

 

이와 함께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답니다.

 

최대 3억 원 이하 전셋집까지 가구당 2억 4천만 원을 연 1~2%대 금리로 대출받도록 지원해 주기로 한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피해 임차인이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3. 불가피하게 거주주택 낙찰받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대출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해 주고 보금자리론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10% 포인트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4. 임대인의 사망이나 부재 시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행권과 전세대출 보증기관에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안내뿐이지 강제적인 조항은 없어서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 그 밖에 추가지원 대책

 

올해 4월 1일 이전에 전세사기 주택 경매, 공매 절차가 시작됐더라도 4월 1일 이후 매각이 진행된다면,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후순위 국세 당해세만큼 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는 국세 기본법이 4월 1일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심리상담을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비대면 상담과 전국 500곳 협약센터에서의 방문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합니다.(1인당 최대 3회)

 

상기와 같은 국토부의 대책 발표를 보면서 추가지원으로 조금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 같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 현장에 귀를 더욱 기울여서 임차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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