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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새로운 신종 전세사기 유형을 살펴 봅시다.

by 하키라 2023. 3. 12.

사기경보
사기경보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또 새로운 방법으로 전세 세입자들을 울게 만드는 기가 막힌 전세사기 행각을 알게 되었는데요.

집주인들이 몰래 전, 출입신고를 해서 새로 대출을 받는 경우, 아예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는 경우 등 유형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세입자를 몰래 전출 시키는 방법

 

이번에 드러난 방법 중 가장 주의하여야 할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인데요.

집주인이 세입자를 본인의 세대원으로 둔갑을 시켜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놓고 서류상으로는 비어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근저당 설정이 선순위가 되어버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미리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피해자의 사례를 들어보니 전입시킨 주민센터에서 전입한 것이 맞는지 확인 전화가 와서 들통이 나버린 경우라고 하네요.

한 달에 한 번씩 주소가 변동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 이외에는...

 

☆ 재 전세대출을 못 받는 경우

 

이 경우는 집주인이 전세대출 관련 조건을 잘 모르는 분이던지, 아니면 재 대출을 못하게 다른 세대의 주민등록을 이전시키는 경우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만기가 되어가는데 이사를 안가고 그냥 살던 집에서 살 마음으로 전세대출받은 것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인데요. 

 

본인이 사는 집에 모르는 사람이 전입이 되어 있어서 대출 재 연장이 안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드네요.

 

전입되어 있는 모르는 세대원의 주민등록만 처리가 되면 될 것 같으니까요.

 

☆ 전세가 월세로 탈바꿈한 경우

 

이 경우는 오피스텔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 주인이 문서를 위조해서 불법대출을 받은 사례인데요.

 

이 사건이 드러난 것은 세입자 중에 한 분이 전세사기에 대한 염려증이 있으셔서 알게 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세 입주하실 때 근저당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집이라 안심하고 전세로 들어 왔었는데, 항상 조심하기 위해 등기부 등본을 자주 떼어보는 분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어느 날 등기부등본을 보니 본인이 세든 집을 포함해서 17채에 대해서 25억 원 정도의  대출이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방법은 계약서를 일단 전세에서 월세로 바꿔치기해서 총 17채 오피스텔 전부의 보증금이 58억에서 5억 원으로 되게 둔갑을 시켰고, 공문서까지 위조해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의 보증금도 바꿔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네요.

 

대부업체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는 인터뷰를 보고 정말 이렇게 조심을 해도 사기 칠려는 사람들은 막기가 정말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드러난 새로운 유형의 사기 수법을 유념하시라고 포스팅해 보았는데요.

딱히 해법이 있을 법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자주 주택관련  문서들을 확인해 보는 방법 이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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