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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노력

by 하키라 2023. 3. 11.

점검
점검

이 번에 정부에서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 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해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간 공동주택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한차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번이 두 번째 합동 점검을 실시함.

 

☆ 조사 대상과 내용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을 고려하여 10개 단지를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각 지역별로 보면, 서울 2곳, 경기 4곳, 인천 1곳, 울산 1곳, 충북 1곳, 전북 1곳입니다.

 

공정위는 입찰하여 업체 간 담합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징후 항목을 점검하고,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고 합니다.

 

합동 점검에서 비리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 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시 매출액의 20% 이내의 과징금 부과.

* 사업자 선정 기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평가 시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 평가자 추가,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이해관계인 입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과 함께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 (100세대에서 50세대 이상),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잔액 확인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4월 중 마무리할 계획.

 

이와 함께 관리비 중 잡수입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주자 기여수익과 공동 기여수익을 구분하지 않고 공개하고 있으나, 이를 구분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투명한 관리비 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한답니다.

 

☆ 마치며

공동주택관리비는 입주민들이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종의 주거비가 되므로 공사비를 부풀려서 과도한 관리비를 입주민에게 전가시키는 비리는 시급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 했듯이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회장이나 관리소장과 관리회사의 눈먼 돈을 먹으려는 야비한 행동은 멈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고, 듣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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