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관계1 이제는 임대주택 신용도가 좋아야 세입자를 구할 수 있어요 국토부에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보도하였는데요. 어떠한 부분들을 개정했는지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탁상공론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개정안 - 정부에서는 그동안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부동산의 역할을 강화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 그동안에는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만 하던 내용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표기하게 끔 해 놓아서 그동안 .. 2024.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