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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3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계약 전,후 해야 할 일 확인해 보자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지면서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자 전세를 찾으시는 분들이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중 계약 전, 후 임차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 꼭 숙지들 하세요.   1. 임대차 계약 전 할 일 ① 부동산 사무소 정상 등록여부  - 이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계약을 하고 싶은 주택을 소개한 부동산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정상 등록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 본인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브이월드라는 사이트로 아래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브이월드에 중개사사무소 확인하러 가기  .. 2024. 6. 2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신설된 전세피해방지 법안 등 알아두자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전세사기 등 전세피해 때문에 많은 임대차의 문제점들이 대두되었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나온 여러 법안들 중 올해 3월에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임차인들은 아시고 계셔야 할 것 같아 포스팅해 봅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①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 정보 제시의무  - 이번에 신설된 법률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내용입니다.  - 이 법안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 등의 정보 열람에 동의해 주어 임차인이 각 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법안의 제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답니.. 2024. 5. 4.
사회초년생들의 깡통전세 피하는 요령 부동산 집값의 연이은 하락으로 집값보다 전세가가 높은 집들이 많이 나오는 깡통전세가 요즘에는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 보도에 나오는 깡통 전세 관련 내용을 보면, 1억짜리 보증금의 방을 얻었다가 경매가 진행되어 경매 낙찰금액을 선순위권자들에게 다 빼앗기게 되어 부동산과 보증보험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된 세입자에 대한 보도를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나마 가급적 직장 생활을 하는 사회초년생들이 깡통 전세를 피할 수 있는 요령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 깡통 전세란 남는 것이 없거나 손해를 본다는 뜻의 ‘깡통 차다’와 ‘전세(傳貰)’를 결합한 신조어로, ‘깡통주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금 총액과 전세금(임차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70%가 넘으면 .. 2023.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