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능력 기재1 하위법령 개정으로 증축, 대수선 등이 간편해 집니다 건축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개정안을 국토부에서 입법예고 했는데요. 방화, 방수, 단열 목적의 경미한 증축, 대수선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참 이슈가 되었던 무량판 구조 안전 관리 강화와 지진을 대비한 내진능력 표기를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개선된다고 하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증축, 대수선 개정안 ① 현행 - 현재 기존 건축물은 증축, 대수선을 하려고 할 때에는 강화된 현행 신축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까지 확인받도록 일률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구조안전 확인 부담 때문에 방화, 방수, 단열의 성능개선 등 건물 주인의 노후 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선을 하려면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으로 비용 등 많은 부담이 생겨서 노후 건축물을 유지관리하.. 2024.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