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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하위법령 개정으로 증축, 대수선 등이 간편해 집니다

by 하키라 2024. 4. 18.

증축, 대수선 등 하위법령 개정

 

건축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개정안을 국토부에서 입법예고 했는데요. 방화, 방수, 단열 목적의 경미한 증축, 대수선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참 이슈가 되었던 무량판 구조 안전 관리 강화와 지진을 대비한 내진능력 표기를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개선된다고 하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증축, 대수선 개정안

 

① 현행

 

 - 현재 기존 건축물은 증축, 대수선을 하려고 할 때에는 강화된 현행 신축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까지 확인받도록 일률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구조안전 확인 부담 때문에 방화, 방수, 단열의 성능개선 등 건물 주인의 노후 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선을 하려면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으로 비용 등 많은 부담이 생겨서 노후 건축물을 유지관리하지도 못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 현행으로 필요한 수선은 가연성 외장재, 방화문·방화셔터 교체 및 설치, 지붕 덧댐 수선, 두꺼운 단열재로 교체 등 유지관리하기 위한 수선을 하려면 구조안전 확인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② 개정안 ('24년 4월 15일 입법예고)

 

 - 상기와 같은 현재 법령을 개정안은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수선으로 인한 허용오차* 범위내 증축과 대수선은 구조내력 변경 등이 경미하면, 전문가 구조계산 확인서 제출 대신 필수요건에 대한 건축주 확인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답니다.  

※ 허용오차

 - 건축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하는 높이·건폐율·용적률 등 신축 시 허용되는 오차를 준용하는 것

 

 - 그래서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성능개선과 구조·내진보강을 수준에 따라 구분하고 적용할 수 있어 관리행위를 적절한 시기에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답니다.

 

2. 무량판 구조 안전강화, 부실예방

 

 -  지난해에 무량판 구조 건물의 무너짐으로 인해 정부에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따라 올해에 무량판 구조 안전을 강화하고 구조설계에 대한 책임 명확화 및 검증을 통해 부실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① 무량판 구조가 지배적인 층

 

 - 건축물 구조가 무량판 구조로 지배적인 층을 가진 건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여 설계·시공·감리 전반의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 무량판 구조가 지배적인 층이란

 - 벽식구조 등과 혼합하여 설계되는 현황을 고려, 해당층 기둥 지지면적이 25% 이상인 경우로 한정

 

 -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해진 무량판 구조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 하고 착공 전 지자체에서 건축위원회 구조 심의를 통해 검증을 받게 되며 공사 중에는 시공자가 층별로 사진, 동영상 등을 기록하고 보관하게 한답니다.

 

 - 특히, 지하주차장 적용 현황 등을 감안하여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배근 확인, 주요 공정에 무량판 구조인 지하층을 포함하도록 개선한다네요.

 

② 건축구조 분야 심의

 

 -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건축구조 분야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구조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도록 의무화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설계 협력 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도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도록 책임자를 명확히 한다고 합니다.

 

3. 건축물 내진능력, 내진보강

 

 - 이는 요사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지진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 활성화 유도를 위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① 건축물대장 상 내진능력 기재

 

 - 건축물대장에 공개되는 건축물 내진능력 명확화 및 기재 활성화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 시 중개인에 의해 확인·설명되고 건축물 분양 광고에 포함되는 내진능력 정보의 활용성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 현재로는 신축 건물이 아니고 10년 이상된 건물들은 내진능력이 기재되지 않고 있어서 중개사라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 개정안으로 내진설계 시 강화 적용한 안전율에 따라 내진능력을 '특·Ⅰ·Ⅱ 등급' 중 하나로 기재하여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건축물도 관계법령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등을 통해 내진능력을 확인받으면 대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표기 활성화를 유도한답니다

 

 - 기존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한다고 하면, 용적률 등 기준 완화 범위를 확대한다고 까지 하는데, 이는 내진보강을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20%까지 용적률 완화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오래된 건물의 주인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이나 대수선 등을 하려고 할 때 한 번쯤 고려해 볼만한 사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4. 마치며

 

이상으로 4월 15일 입법예고된 증축, 대수선 안전확인의 간편화와 무량판 구조, 내진능력 기재 등에 관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내용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규제가 심한 것은 알고 있지만, 건축 관련 규제에서도 상당한 규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완화해 주는데 수선을 하려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이 세이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니까요.

 

아무튼 대수선이나 내진보강 활성화 등은 건물주의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개정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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