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선진국으로 정착을 하려고 한다면 복지 부분에서 많은 제도적 정책이 나와야 하는 것이 맞는 얘기가 되겠지요. 특히 의식주(衣食住), 그중에서도 거주지가 안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정에 위기사유가 발생해서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어느 경우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주거지원 사업
① 개요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
-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을 사항으로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이런 분들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②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숙소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지원대상이 되는데요. 위기사유는 어떠한 사유인지 구분해서 살펴보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상기와 같은 사유로 숙소제공이나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게 된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다시 선정기준에 부합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에 선정조건까지 확인을 해야 하네요.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네요.
2. 선정기준
- 지원을 받기 위한 선정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①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소득으로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한답니다.
(단위 : 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월기준중위 소득 75%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6,080,637 |
② 재산기준
(단위 : 만원)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총 재산 | 31,000 | 19,400 | 16,500 |
③ 소득기준
- 소득기준은 600만 원 이하이지만, 주거지원을 할 때 기준은 8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3. 지원내용
- 지원내용은 임시숙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한다는 것이네요.
(단위 : 원 / 월지급)
구분 | 1 ~ 2인 가구 | 3 ~ 4인 가구 | 5 ~ 6인 가구 |
대도시 | 398,900 | 662,500 | 874,100 |
중소도시 | 299,100 | 435,600 | 574,200 |
농어촌 | 189,000 | 250,500 | 330,000 |
4. 지원절차
- 위기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본인이나 친척, 담당공무원 등이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원하기 위한 절차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기상황 발생 (본인이나 친척, 담당공무원 신청)
→ ⓑ 긴급지원 요청 (시, 군, 구청 및 보건복지부콜센터 129에서 요청)
→ ⓒ 현장확인 후 선지원 (시, 군, 구청에서 선지원을 해줍니다)
→ ⓓ 사후조사 (역시 시,군,구청에서 후에 조사를 합니다)
→ ⓔ 지원적정성 검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에 대한 적정성을 검사)
→ ⓕ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서비스 연계함)
5. 마치며
이상으로 긴급주거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등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지원 대상자의 위기사유를 보면, 기준중위소득의 100%가 되더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경우도 많을 듯한데 대상자의 범위를 아직은 너무 줄여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불의의 사고로 힘들어지는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에게도 선정기준 범위를 너무 낮게만 잡아 놓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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