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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으로 제로에너지 아파트 나오네요

by 하키라 2024. 4. 15.

제로에너지로 공동주택 주거비 부담 줄여요

 

국토부에서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는 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 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서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고 마련된 것이라는데 '25년부터 짓는 아파트는 주거비 부담이 줄겠네요. 

 

 

1.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

 

 - 제로에너지로의 5등급 인증기준

  •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등급 1++이상 (90kwh / ㎡·yr 미만)
  •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 건축물 에너지 관리시스템 (BEMS) 등 설치

 - 국토부에서는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와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이미 거쳤다고 합니다.

 

2. 개정 건설기준 주요 내용

 

 - 평가 방식별 에너지 기준은 현행보다 당연히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고 하고요.

 

 -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의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의 경우 현설계기준 (120kwh / ㎡·yr) 보다 약 16.7% 상향된 100 kwh / ㎡·yr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 다음으로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고 하네요.

 

 -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접면, 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하고, 업계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열교환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한답니다. 여기서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상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에 의한 변화

 

 - 제로에너지 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른 효과로 주택 건설비용은 84㎡(약 25평) 세대 기준으로 약 130만 원 정도 추가되나, 매년 약 22만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여 약 5.7년(약 6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답니다.

 

 -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 역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 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고,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하는 등 인증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 여기에 건설사가 입주자 모집단계부터 예비 입주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서식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4. 마치며

 

이상으로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으로 '25년부터 새로 짓는 민간 제로에너지 아파트 건축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 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은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은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 연립 등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대상이 된다고 하니 강화되는 에너지 등급으로 겨울철 많이 들어가는 난방비 등의 절감으로 신축 공동주택들의 매매도 내년 이후부터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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